서울 시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보충학습이 고3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서울시교육청은 28일 방과 후 교육활동의 시행방안에 대한 추가협의를 통해 주당 12시간 이내였던 보충학습 시간을 고3의 경우 주당 10시간, 고1·2는 주당 5시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정규수업의 파행운영이 우려된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충학습 시간을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실시키로 결의한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충학습 시간을 제한 시간인 12시간까지 모두 채우고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종전과 같이 교과수업이 아닌 특기·적성교육으로만 운영하고, 0교시수업 금지,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 금지원칙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교원단체, 시민단체, 교육청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위반 학교에 대한 제보 및 제재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0교시수업 금지 등의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지시하고 이같은 지적이 반복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강력한 인사상 또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27일 '강제 보충·자율학습, 0교시수업, 중학교 보충수업 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파행수업에 대한 거부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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