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성폭력·성매매 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여경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여경이 조사에 입회하도록 내달 중 범죄수사규칙을 개정,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산에서 경찰관이 성매매 사건 관련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이에 따라 성폭력·성매매 사건은 여경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경 조사관이 없을 경우 관내 여경들이 순번제로 조사에 입회토록 할 방침이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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