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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은행들 "무료로 대행서비스"-부자고객 잡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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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은행들 "무료로 대행서비스"-부자고객 잡기 마케팅

입력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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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은행들이 앞 다퉈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이 같은 대행서비스는 최근 은행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부자고객 잡기' 마케팅의 일환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해 5월 한달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와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사채이자,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금,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등이다.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역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이 전부인 사람은 종합소득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료나 강연료로 1,200만원 이상을 벌었거나, 각종 사내·외 포상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봉급생활자라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혼자 신고하려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번거롭다. 때문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확정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꼭 거래고객이 아니어도 된다.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조흥 기업 등 대부분 시중 은행들은 이미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농협 등 특수 은행까지도 26일부터 전담 창구를 열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전문가로부터 절차 및 절세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신고시 들어가는 약 10만원 정도의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무료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개인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와 소득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점포에 서비스 직원이 배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 확정신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담당 세무사와 재테크 컨설턴트 등을 통해 다른 세무상담 및 재테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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