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기준시가의 0.4∼0.5%수준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임대료가 적용된다.해양수산부는 27일 일본 후쿠오카(福崗)에서 열린 항만 투자설명회에서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부지의 외국인 대상 임대요율을 기준시가의 0.4∼0.5%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양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부산신항 배후부지(기준시가 ㎡당 8만6,000원)에 진출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평당 1,500원대에 불과하다. 또 광양항 배후부지(기준시가 ㎡당 7만1,100원)도 1,100원대로 떨어진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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