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피고 5명 모두 유죄 확정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세풍'(稅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의 상고도 기각,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이,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벌금 2,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김영일의원 추징금 710억 구형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7일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소기소된 김영일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7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선자금 용처에 대해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기도 했으나 선대본부장을 맡아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정치자금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에 같은 범죄가 여러 건일 경우 가중할 수 있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해 1년 6월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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