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담합 행위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에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을 생산하는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2) 전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씨는 2002년 7월 슬래그 분말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산업 문모 부회장에게 사업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종용한 뒤 A산업에 시멘트를 공급하던 4개 시멘트 회사로 하여금 시멘트를 제한공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2년 5∼6월 Y레미콘 유모 사장에게 "슬래그 분말 생산을 축소하지 않으면 시멘트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사업중단을 종용하고, 지난해 4∼5월 Y레미콘에 시멘트를 공급하던 6개 시멘트사로 하여금 시멘트를 제한 공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양시멘트 공장장 김모(57)씨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시멘트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된 9개 철강업체의 철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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