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마일리지도 이젠 돈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폰 가입자들이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해 무료통화를 하거나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1997년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매월 통화요금의 0.5∼1%를 적립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 1회 꼴의 사은행사가 마일리지 혜택의 거의 전부여서 실제 이용률이 10% 수준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선안의 내용과 활용법을 살펴본다.
1점당 최소 1원 행사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용약관에 마일리지 보상기준을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로 명시토록 한 부분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마일리지 보상기준을 자의적으로 결정, 일정 점수 이상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해왔다. 1만점이 쌓일 경우 '고급 식기를 드립니다' 식의 사은행사가 고작이었다.
실제 요금 1,000원당 5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SK텔레콤과 요금 1,000원당 10점의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KTF, LG텔레콤은 1만점 이상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연 1회 정도의 사은행사를 해왔다. 그나마 1만점 미만의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하지만 1점당 1원의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자의 마일리지에 맞춰 10분, 30분, 60분의 무료통화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사용방법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요금청구서에 마일리지 적립 점수만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문의처(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함께 적어야 한다. 1,000점이 쌓일 경우 800점은 무료통화로, 200점은 착신벨 등 부가서비스 요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도 붙여줘야 한다.
다양한 마일리지 서비스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이 마일리지 점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개발할 움직임이다. 특히 누적 마일리지에 대해 70∼80%의 충당금을 적립한 SK텔레콤은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충성' 가입자들에게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1점당 최대 4원까지 환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1점당 1원은 기본 원칙일 뿐이며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또 충성 가입자들에게는 단말기 보상 판매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인 만큼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알뜰한 휴대폰 교체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반면 이통사들이 보상을 축소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점당 1.5원으로 정했다가 1원으로 내릴 경우 6개월 전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일리지 점수는 계약 해지 또는 번호이동을 하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번호이동 등에 앞서 마일리지 점수를 모두 쓰는 게 현명하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점수를 사회단체나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통사들은 연말연시나 특정 기간을 정해 마일리지 기부도 받을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휴대폰 마일리지는 SK텔레콤 1,144억점, KTF는 930억점, LG텔레콤은 310억점이 쌓여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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