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26일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공한 2억5,000만원을 받은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28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대선 때 SK에서 2억원을 받은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가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내주로 소환을 연기했다. 안 부장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인들은 내주부터 소환하겠다"며 "(주)부영 수사는 마무리할 것이 있어 장기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가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전달한 100억원 가운데 수십억원이 현대캐피탈의 비자금인 사실을 확인, 당시 대표이사인 이상기(李相起) 현대하이스코 부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부하 임원에게 20억원을 한나라당에 건네주도록 지시한 조양호(趙亮鎬) 한진그룹 회장과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에게 6억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심이택(沈利澤) 대한항공 부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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