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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부하 여직원 어깨 주무르면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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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부하 여직원 어깨 주무르면 성추행

입력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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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에 반해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어깨를 주무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물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S기업 회장의 조카인 고씨는 삼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2002년 4월∼5월 부하 여직원 장모(22)씨를 껴안고 어깨를 주무른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어깨 주무른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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