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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 어제 첫날 "신고 無"/"적정 신고 가격"기준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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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 어제 첫날 "신고 無"/"적정 신고 가격"기준 혼란 우려

입력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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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부 기준으로 정한 주택거래신고제 적용 지역의 '적정 신고 가격 기준'이 지역·단지별로 큰 차이가 나 시행초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급매물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가를 크게 낮춰 신고할 경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어 적정 신고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강남구 등 4개 지자체에 내려 보낸 '적정 신고 기준 가격'이 지역별, 단지별, 평형별로 실제 거래 시세와 10∼20% 안팎의 차이가 있어 주택거래 신고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구축, 각 지자체에 기준가격을 내려 보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기준 가격의 90% 이상 신고자에 한해서 적정 신고가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 기준 가격은 일반인들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구청 직원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정한 이 '적정 신고 가격'은 실제 주택가격 시세의 70∼90% 수준으로 책정돼 신고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고자들이 거래 신고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파트 매도·매수자들이 급매물이라며 정부의 적정 기준보다 훨씬 낮게 신고할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기준가격은 신고자가 해당구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며 "급매물 거래도 통장 내역 등 거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별첨할 경우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첫날인 이날 해당 지역인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끊겨 주택거래 내역 신고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달 들어 22일까지 1,672건의 계약 검인이 이뤄졌던 송파구는 이날 18평 이하 일반아파트나 분양권 등 신고제 대상이 아닌 주택의 계약 검인만 이뤄졌을 뿐 주택거래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3주간 900여건의 계약 검인이 이뤄졌던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도 주택거래 신고가 전혀 없었다.

잠실주공, 고덕주공,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지역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지역 중개업소들도 매매 거래는 물론 문의 전화마저 끊기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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