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이 주택 성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더욱 세분화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6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하나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주택 각 부문의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나 분양 공고 때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량충격음 등급제 외에도 화장실 소음, 가구간 경계 소음, 외부 소음 차단 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특히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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