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판다고 속여 피해액만 수백억원을 기록,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터넷 쇼핑몰 ‘하프플라자’에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5일 피해자 2,579명이 ‘하프 플라자’ 대표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4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 등은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상품을 반값에 판다’고 광고한 뒤 원고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도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 4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2002년 11월부터 상품 원가를 부풀리거나,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사 공급하는 등 파행적인 반값 판매식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으로 300억여원을 받고도 물건을 공급하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최고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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