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기준시가 4,000만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수도권과 7대 도시의 1가구 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 보호 등을 위해 소형 주택은 예외로 두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작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 면적은 18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고 단독 주택은 건평 18평 이하, 대지 36평 이하여야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지정·고시일 이후부터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 기준시가가 4,000만원이고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은 88만5,000호로 전체 주택 691만1,000호의 12.8%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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