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개장을 앞둔 시청 앞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한 서울시의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 상정되자 25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광장의 집회·시위에 대해 당국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권리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광장 사용 신청 및 허가는 국가업무로서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고 시의 조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설에 피해를 줄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라는 규정은 거리응원이나 촛불집회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측은 서울광장이 공용물이라는 점을 들어 시설보호차원에서 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지방재정법(제74조)에서 규정하는 공용물로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시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잔디공원인 여의도공원도 같은 조례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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