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최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재정경제부는 25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 번째 걸리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앞·뒷면에 표기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각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키우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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