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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부분과실 피해자 車보험료 동일 할증은 부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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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부분과실 피해자 車보험료 동일 할증은 부당 외

입력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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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실 피해자 車보험료 동일 할증은 부당요즘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험요율 할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된다. 가해자는 구속 또는 벌금형의 형사책임, 면허정지 및 취소와 벌점의 행정책임,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행정책임을 진다.

차량 대 차량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면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제외하고는 과실상계를 한다. 피해자도 사고원인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자도 보험요율 할증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차내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적으로 가해운전자 과실 90%, 피해운전자 과실 10%로 처리되었을 때에는 다음 연도 보험 가입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각각 4점 사고로 처리해 피해자도 40%로 할증률이 적용된다.

물론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나 피해를 당한 운전자에게 똑 같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김교평·강원 고성군 죽왕면

●"광우병" 용어 부정확해

신문에서 쓰는 용어나 표현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부정확한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단어로 '광우병'을 지적하고 싶다.

흔히 말하는 광우병은 외국 언론이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소해면상뇌증)라는 정식 병명에 붙인 별칭인 'Mad Cow Disease'를 우리 식으로 해석한 단어이다. 일본 언론만 해도 반드시 BSE와 함께 소해면상뇌증이라고 풀어 표기하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 사용하는 '인간 광우병'도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또는 줄임말인 'vCJD'로 표현해야 맞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BSE 의심 소가 발견되면서 쇠고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광우병이라는 표현이 쇠고기를 먹기만 하면 끔찍한 병에 바로 걸릴 것 같은 인식을 심어준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용어로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가져오면 안될 것이다.

/노영민·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소년 문제 사회가 나서야

오랜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가까운 커피숍에 들린 적이 있다. 그런데 커피숍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대부분 흡연을 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청소년 흡연율 1위라는 기사를 보았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쾌쾌한 담배 연기로 온통 뒤덮인 그 광경을 보고 실감할 수 있었다. 너무도 당황해서 얼른 나오기는 했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 유해업소 단속이나 가출 청소년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에 참여하다 보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다시 가출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제 적극 나서서 청소년들의 방황을 막아야 한다.

/박성현·전북 남원시 하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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