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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응시 어머니 고향서도 가능"/"합격취소처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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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응시 어머니 고향서도 가능"/"합격취소처분 부당" 판결

입력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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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고시 응시 지역이 어머니의 본적지가 아닌 원적(原籍·출가전 본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김모(22)씨가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응시지역을 부모의 본적지 등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적 연고가 있는 사람이 지역 실정과 주민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어머니가 태어나 자라온 원적지는 본적지와 같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본적에는 원적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을 응시지역으로 선택, 제8회 지방고시 2차까지 합격했으나 행자부가 "응시지역을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았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이 있는 지역'으로 제한한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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