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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알려줘 이혼 "이동통신회사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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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알려줘 이혼 "이동통신회사 책임 아니다"

입력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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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3일 가정불화로 이혼한 A씨가 "통신회사 직원이 위조된 통화내역 조회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내에게 본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알려줘 이혼의 원인이 됐다"며 이동통신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동통신회사는 대리인에게서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통신회사 직원의 과실로 이혼을 하게 됐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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