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없이 27일 6차 공개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5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열린 5차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노 대통령과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문병욱(文炳旭·구속) 썬앤문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피청구인 본인에 대한 신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보관중인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기록에 대한 증거 신청은 수용,검찰에 기록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재판부는 27일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측에 최종 변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리를 끝내고 이후 평의(評議)에서 재판관 9명의 개별 입장을 수렴해 주문을 확정한 뒤 결정문 작성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평의는 여러 차례 소집될 수 있고, 평의에서 주문이 확정된다 해도 결정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정은 특별기일을 지정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여택수(呂澤壽·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신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의 경우 헌재가 사상 처음으로 구인장까지 발부, 강제구인 하려 했으나 "법정진술이 어렵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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