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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청와대만찬 헌법재판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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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청와대만찬 헌법재판소에 사과"

입력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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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은 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며 헌법재판소측에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고 소개했다.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자숙하기는 커녕 집무실로 여당 지도부를 불러 총선 승리를 자축하고 지역단체장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는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무시이자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과 승복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피청구인 본인으로부터 탄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거듭 노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측 문재인 변호사는 "총선승리 모임은 대통령 직무와 상관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직무정지 기간에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집무실을 회담장소로 이용했다해서 이를 직무행위로 볼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변호인단도 이 행사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했다"며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승복하겠다는 뜻은 없으나 이것이 심려를 끼쳤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왔다"고 소개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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