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소용돌이가 지나가자 검찰이 갑자기 불법대선자금 출구조사를 들고나와 소란스럽다. 법원이 한나라당에 들어간 불법대선자금은 실무책임자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계기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장이 불법이익은 반드시 환수한다며 돈을 실제로 쓴 지구당을 선별해서라도 수사할 것처럼 말하자 난리가 난 것이다. 과민한 언론이 즉각 성향에 따라 검찰을 재촉하거나 제지하면서, 갖가지 추측과 주장이 어지럽다.솔직히 이런 분란은 진정한 까닭과 쓸모 없는 공연한 것이라고 본다. 흔히 오해하듯이 법원이 사리분별없이 법에만 얽매인 것으로 여기는 것부터 잘못이다. 실무자가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따로 돈을 챙기지 않은 바에야 불법이익을 추징하고 말고 할 게 없을 것이 법리 이전의 상식이다. 굳이 정의를 실현하자면 정당이나 그 대표를 상대로 추징을 모색할 일이지만, 이 것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장애가 많은 것은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출구조사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듯 하지만, 한층 예민한 벌집을 섣불리 건드린 셈이다. 불법자금 입구조사도 마무리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남은 마당에, 한나라당만 뒤쪽 출구까지 뒤지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더욱이 워낙 방대한 일이라 개인 착복이 의심되는 곳만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총선 당선자를 겨냥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수백억원대 불법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명분과도 거리가 멀다.
끝내는 이래저래 긁어 부스럼이 된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인지, 출구조사 대신 불법자금을 국가에 헌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이미 헌납절차를 밟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반박에 머쓱해질 뿐이다. 결국 총선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검찰은 민심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층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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