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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서 보유까지 고강도 세금처방/ "집값 잡기" 고삐 다시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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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서 보유까지 고강도 세금처방/ "집값 잡기" 고삐 다시 죈다

입력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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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 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 고삐를 다시 조이기 시작했다.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1월초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고속철 역사 인근 땅 값이 오르고, 지난 달부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 값이 재상승 조짐을 보임에 따라 10·29대책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들을 조기 시행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집 값 이상 과열 현상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10·29대책의 제2 단계 조치도 잇달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10·29대책 당시에도 사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부동산 공개념제도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5월 초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열어 개발이익 환수분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 등 개발이익 징수금 활용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로 부동산 구매 단계에서 중과세를 매기는 것 외에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정착 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우선 새 재산세제 개편안에 따라 6월에 최초로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바꾼 재산세제 개편안은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것으로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138.6% 오른다. 한 예로 강남의 대치동 38평 아파트는 지난해 13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는 81만원으로 5배 이상 상승한다.

또 내년부터 1가구 3주택(주택투기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 양도차익의 최고 82.5%(주민세 포함)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 금융실명법을 개정, 7월부터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도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거래 내역은 물론, 은행 및 카드 이용실적 등 개인의 금융거래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편법 상속 및 증여, 미등기거래 등의 불법 행위도 밝혀지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보유에 이르는 세부담이 대폭 늘고, 부동산 소유 현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면 상당한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10·29대책 중 지금까지 실제로 시행된 조치는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 정도 밖에 없다"며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의 강한 조치가 실시되면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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