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2002년 한나라당에 제공한 30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같은 해 5∼8월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에게 준 50억원의 채권은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를 위한 것이었다는 삼성 관계자의 진술이 공개됐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2002년 5월 지방선거용으로 채권 40억원, 7∼8월 재보궐선거용으로 채권 10억원을 전달했다"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의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채권 50억원 추적결과 수표로 바꾼 8억3,000만원 중 상당액을 서씨가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제3자에게 보관해 온 사실도 새롭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수표로 받은 8억3,000만원은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기 때문에 수표는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씨에 대해 "불법자금 모금을 주도했는데도 개전의 정이 없다"며 정치자금법과 자금세탁법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추징금 575억원을 구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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