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제외 단지, 반사 이익 보나.' 주택을 사고 팔 때 거래자와 실거래가 등 거래 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 대상 지역이 21일 정해짐에 따라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매매거래 시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단지들은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나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는 모든 평형)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18평 미만인 단지와 분양권 등은 주택거래 신고에서 제외된다. 또 잠실주공 4단지처럼 현재 주택이 철거돼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 철거·정리된 재건축 단지나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 등은 거래 신고 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이번 조치의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송파·강동구 일대에서는 전용면적 18평형 미만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유망 분양권이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는 개포주공 2∼4단지와 개포 시영 등의 단지들이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와 둔촌주공 1·2단지 등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밖에 도곡1차 재건축 단지와 잠실주공 4단지 등은 현재 철거된 상태여서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들 물량이 앞으로 여러 번 손 바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 내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분양권 전매 규제로 점차 전매가 가능한 물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급한 '갈아타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기대 이상의 반사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제외된 곳의 아파트는 매입 시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 수 있어 매수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가격이 급등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실수요적 접근이 아닌 세금 부담 경감 등의 노림수를 노린 섣부른 '갈아타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이 비수기를 맞아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은 매도·매수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오히려 요즘같이 규제일변도의 정국일 땐 정책의 부침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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