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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오피스텔로 몰린다

입력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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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에 이어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투기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새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전매가 자유로운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몰리는 등 청약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청약 현장마다 '북새통'

21일 청약접수를 마친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에는 사흘간의 청약 접수 기간에 16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려 85대 1의 청약 경쟁률과 3조원대에 육박하는 청약증거금이 걷히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같은 날 모델하우스 문을 연 안양시 평촌 오피스텔 '대림 아크로타워'(1,080실)에도 개관 첫날에만 1만명이 넘는 청약 인파가 몰렸다. 또 종로구 청진동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도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인 21일과 22일 1만여명이 넘는 청약 예정자들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오피스텔 규제 여부 '촉각'

정부 시장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포함한 오피스텔 규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현행 건축법에 따라 지어지는 오피스텔을 주상복합처럼 주택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강화해 주거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거와 업무가 혼재돼 사용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크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에도 건축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왜 몰리나

오피스텔이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택 상품들이 모두 분양권 전매 제한에 묶여 투자성을 잃게 되자 부동자금이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허용돼 단기 시세차익이 가능한 오피스텔 분양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모두 40곳, 9,856실로 이 가운데 19곳, 8,500여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될 예정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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