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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자금 출구조사"/盧캠프 "0"곳…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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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자금 출구조사"/盧캠프 "0"곳… 형평성 논란

입력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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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출구조사'의 타당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21일 대선자금 사용처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당으로 흘러 들어간 불법 대선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법원은 20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한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안 부장은 "법의 기본정신은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 판결은 결국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구조사는 여야간 형평성 문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의도를 의심 받을 수 있다. 안 부장은 지난달 "출구조사를 하게 된다면 전체 지구당을 할 필요는 없고 지원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지구당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나라당이 227개 지구당을 전략·경합·열세 지역으로 분류해 7,000만∼2억원씩 총 360억원을 지원했고 노무현 후보 캠프의 지구당별 지원액수는 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을 따르면 한나라당은 열세지역으로 분류된 광주·전남을 제외한 대다수 지구당이 조사대상이 되지만 노 후보 캠프는 단 한 곳도 해당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불법자금은 환수돼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대단히 선명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인유용 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당의 경우 드러난 혐의가 없는데도 개인유용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검찰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때 지구당에 내려보내는 돈은 술 사고 밥 사라는 돈"이라며 "이 돈으로 유권자들에게 술을 사면 선거 관련이어서 괜찮고 자녀 용돈을 줬다면 개인 유용이라고 처벌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렇게 해서 개인유용이 밝혀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200개에 가까운 시·도지부와 지구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는 점도 검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안 부장의 이날 발언은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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