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7월1일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터미널,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차량 밀집지역 3,735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한후 5분이 초과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운전자가 없어도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역시 5분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제한지역 이외에서의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을 삼가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냉·난방기 가동이 필요한 섭씨 5도이하, 섭씨 27도 이상일 때에는 단속이 중지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전용극장의 경우 차량들이 평균 1시간12분 동안 공회전을 하는 등 공회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244억원의 연료낭비와 372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총 413억원의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도는 7월1일부터 일선 시·군의 환경·교통과 직원들을 동원해 단속에 나선뒤 효과가 좋을 경우 제한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실시하게 될 공회전 제한은 200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돼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올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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