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레미콘업체가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 생산공장을 지으려 하자 시멘트 공급을 제한, 공장설립을 방해한 시멘트업체들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와 관련, 검찰은 슬래그 분말업체에 사업포기를 종용한 양회공업협회 고위 임원 등 2명에 대해 22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쌍용양회 등 7개 대형 시멘트업체는 2002년 7월께 레미콘업체 A사가 시멘트대신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로 레미콘을 제조하는 공장을 지으려 하자 시멘트 공급을 제한키로 담합해 공장 신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7개 시멘트업체 임원과 법인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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