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1일 동아일보 계열사인 (주)동아닷컴이 15일 홈페이지에서 KBS의 17대 총선 개표 방송을 무단 서비스한 것과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개표 현황자료는 제공키로 했으나, 개표방송 서비스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협조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언론사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것은 심각한 일로, 동아닷컴측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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