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은 헌재가 탄핵심판의 역사성에 걸맞게 엄중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증인으로 소환된 대통령 측근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조차 부인, 재판을 어지럽힌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입장인 대통령 쪽이 나름대로 택한 방어전략일 것이기에 마냥 탓할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헌재가 헌법적 위상을 흔드는 세론에 초연한 자세로 엄정한 심리를 진행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자칫 편향된 것으로 오해할 기대를 갖는 것은 오로지 헌재가 원칙과 순리를 좇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의 타당성과 총선민의를 놓고 왈가왈부하지만, 이런 편협한 논란을 누르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최고의 권위와 정당성에 바탕 하여 옳고 그름을 엄밀하게 가릴 곳은 헌재뿐이다. 헌재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탄핵반대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헌재의 탄핵심판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현대국가에서 정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갈수록 강조된다. 이를 위한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담은 헌법의 중심원리다. 이 최고의 정치규범인 헌법에 기초한 헌재의 탄핵심판권을 한갓 법률적 장식으로 여기는 것은 헌정 질서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이런 당위를 넘어 현실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모두가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탄핵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모두가 그릇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헌재는 여기에 대해 무엇이 잘못인가를 조목조목 일깨워 줄 것이다. 이 헌재 결정이야말로 민주정치 발전에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모두가 존중하고 협조해야 마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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