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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의 노무현 후보 50억원 지원설' 폭로 김경재의원/법원 "전액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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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의 노무현 후보 50억원 지원설' 폭로 김경재의원/법원 "전액배상하라" 판결

입력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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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원산업의 노무현 후보 50억원 지원설'을 폭로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민주당 김경재(사진) 의원이 무려 3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액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과 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피고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 원고의 청구액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257조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당혹해 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을 통해 총선 후로 (민사소송)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었다"며 "총선 기간 중 지역구에 있어 국회 사무처에 우편물이 온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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