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기업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거둬 사용한 각 정당들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20일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LG 등으로부터 662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李載賢)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최돈웅(崔燉雄) 의원 등과의 공동 추징금 660억원과 이씨 개인에 대한 추징금 2억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추징이 불가능하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은 공정선거를 방해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만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김영일·최돈웅 의원 등의 지시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최 의원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채권 250억원과 현금 40억원을 받는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 412억원과 채권 250억원을 받아 허위 회계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662억원이 구형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