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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외 불공정약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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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외 불공정약관 "주의보"

입력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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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 서비스업체가 증가하면서 부당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20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양평에 거주하는 김모(39)씨는 3월말 초등학생 자녀의 1년간 인터넷 교육비로 84만원을 지출한 후 1개월만에 이를 해지하려 했으나 회사측이 프로그램 설비, 가입비, 사은품 등 비용으로 49만5,000원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7월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집으로 찾아온 영업사원의 권유로 1년간 인터넷교육비 84만원을 결제하고 1개월후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역시 회사측이 위약금 및 사은품 대금으로 78만원을 요구,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강모(28·수원시)씨도 지난해 10월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교육을 시작한 후 1개월 후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가 1년은 의무기간이라며 회사측으로부터 해지를 거부당했다. 이밖에 방모(32·수원시)씨는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인터넷교육을 받기로 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으나 3개월만에야 정상 수업이 이뤄졌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아예 끊겼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면서 "최근 인터넷교육 업체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고 및 문의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031)249―5322.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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