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투기 과열 현상을 빚었던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대부분 프리미엄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시티파크 분양권 프리미엄이 평균 2억∼4억원, 최고 10억원까지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들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로 즉각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여성 CEO 연합'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티파크 등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지난 7∼19일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 등 명의 변경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당첨자 760명 중 아파트 72명과 오피스텔 21명 등 모두 93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이중 86명은 명의변경까지 마쳤다.
시티파크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44평형대 1억5,000만∼3억원 50평형대 2억∼3억6,000만원 60평형대 2억5,000만∼4억원 70평형대 3억∼5억원 90평형대 8억∼10억원이며 오피스텔은 1,000만∼3,000만원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