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인 공무원의 선거·정치 중립의무와 관련, 대법원이 재직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직 자치단체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주목된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기(52) 전 평택시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장은 집행기관이고, 국회의원은 전문 정치인인 만큼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현행법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며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풍토를 고려해 입법 정책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주요 탄핵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선출직인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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