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한 4차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노 대통령 측근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언거부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최씨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측 신문에 앞서 "측근비리와 관련해 검찰과 특검, 법원에서 많은 조사를 했고 수사기록에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다"며 "헌재에서의 증언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면적인 증언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본인 사건과 상관없는 질문에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신문에 응할 것을 명령했으나 최씨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추후 판단을 거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안희정(安熙正·구속)씨는 강금원(姜錦遠·구속) 창신섬유 회장과의 용인땅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강 회장에게 땅을 팔아 장수천 빚을 갚은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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