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자위권 행사와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고 '국가를 지키는 의무' 조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의 개요를 마련해 다음달 공표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전쟁 포기'로 해석돼온 헌법 9조1항의 조문을 그대로 둔 채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개별·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전면 용인할 방침이다.
군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9조2항에 대해서는 "육·해·공군과 그 외 조직의 보유"를 명문화하는 한편 "이들 군대가 자위권 행사 외에 국제공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전면 개정한다. 또 9조 개정과는 별도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유사 사태와 긴급 사태의 경우 정부가 국민의 사유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향후 징병제 도입의 길을 여는 쪽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