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각종 범죄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찰 전담기구도 설치된다.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할 때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및 피해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통지 방법도 전화나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내로 범죄 피해자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별도의 조사실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사건의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보호관을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지명수배 요건을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 지명수배를 한 뒤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강화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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