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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폭행치사 배우자, 연금 수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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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폭행치사 배우자, 연금 수령 못해

입력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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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가유공자인 남편을 구타해 사망케 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령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다.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에 사는 정모(59·여)씨는 2002년 12월 6·25 전쟁 때 총상을 입은 상이군경 최모(75)씨의 가족으로부터 "최씨가 사망하면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되니 그와 혼인해 사망할 때까지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결혼했다.

정씨는 이후 주위에서 "최씨가 사망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다퉈오다 지난해 4월 최씨를 구타, 사망케 했고 징역 3년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춘천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정씨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정씨를 유족연금 수급대상 1순위라고 통보하자 죽은 최씨의 아들은 "대상자로 부적격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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