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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주차장도 자율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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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주차장도 자율요일제 시행

입력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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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해야 한다.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20일 "평일 도심운행 차량의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등 사업소 산하 9개 공원의 주차장 15곳에 대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미부착 차량은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외교용 차량, 긴급차량, 공무수행 행정차량, 견인차량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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