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동전화(휴대폰) 통화 요금 가운데 일정 비율로 적립되고 있는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 무료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이후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대리점을 통해 자신의 마일리지로 무료통화 사용을 신청,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마일리지 차감내역이 표시된다.발신자번호표시(CID)와 통화연결음 등의 부가서비스 요금과 월정액의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해서도 콜센터와 대리점 등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1997년부터 마케팅 수단으로 매월 통화료의 0.5∼1%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왔으나 이용률이 10%대에 그치는 등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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