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운전면허 정지자가 교통 소양교육 등을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면허 정지일수가 줄어든다. 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에 근접한 운전자도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해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일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우선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운전자가 신설되는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게 된다. 또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교통안전 교육'이 '교통소양 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된다. 경찰은 교통소양 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어들고, 교통소양 교육 이수자 가운데 교통혼잡 시간 교통 캠페인, 음주단속 현장 참여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가 추가로 30일 줄어들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수시로 면허정지 일수 감경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1년 이내에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면허정지 처분자 26만여명과 벌점 부과자 8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면허 운전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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