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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 오늘부터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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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 오늘부터 인터넷 발급

입력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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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집과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7시∼오후 9시이다. 단, 건축물대장은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함께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2단계 서비스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연간 1억6,000만여건이 발급되는 가장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로 시·군·구 민원부서의 업무량 또한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를 올해 말까지 8종에서 15종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우측의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서류를 신청해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에 앞서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는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을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던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민원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화폐 사이버패스(www.cyberpass.com), 무통장입금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계좌이체, 전자화폐의 방법만 가능하다. 문의 (02)3703―3182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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