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공무원이 현행 세법 중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상당히 많아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학박사로 세제실 관세협력과에서 근무하는 나성길 주사는 최근 한국조세연구포럼 세미나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 관련 개선과제' 논문에서 납세자의 경정청구 적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나 박사는 논문에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권리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은 2년인 반면 국세청은 최대 5년 전 세금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요컨대 법률로 규정된 납세자 권리가 국세청의 5분의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 박사는 "납세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경정청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5년으로 늘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조사 남발을 막기 위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형사처벌을 위해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2년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나, 요건 위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거부권이나 항변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에는 '최근 4년간 세금을 낸 납세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며 순환 세무조사 대상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했으나 정작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의 자의에 따른 세무조사 남발 가능성이 여전한 셈이다.
나 박사는 이밖에도 똑같은 세금인데도 지방세에는 내국세나 관세에 인정된 경정청구권이 없는 점, 단순히 관세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관세법 규정 등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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