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몰수된 뒤 이적표현물 논란을 빚어온 민중미술가 신학철(61)씨의 그림 '모내기'(사진)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려 그림의 반환 여부가 주목된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신씨측이 2000년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죄판결 무효화 및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을 요청하고, 90일 내에 사후조치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신씨는 1987년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등을 바다로 쓸어넣은 남쪽의 장면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대비시킨 이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해 89년 기소됐다.
그러나 그림 반환, 판결 무효화 등을 위해서는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 법상 재심 사유가 새 증거가 나왔을 때 수사관 가혹행위가 있었을 때 증거가 위조됐을 때 등으로 한정돼 있어 그림 반환 여부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