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민주노총의 본부건물 구입비 요청을 수용,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방침을 세워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민주노총이 건물구입비 4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신청자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적절한 금액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관련 법규에 '국가행정목적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노총의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337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2002년부터 3년 일정으로 이뤄지고 있어 민주노총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건물구입비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방침을 세운 뒤 지난달 26일 본부 및 산하연맹 사무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본부건물 구입비로 400억원을 노동부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특정노동단체에 대한 과잉배려"라는 비판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가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노총에게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했을 때도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종합복지관과는 달리 특정노동단체여서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더욱이 당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노동부 입장이 지원쪽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에 따른 민주노총 위상강화와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고보조를 받게 될 경우 민주노총의 독립성과 선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노총은 2001년 국고지원과 관련, 내부 논란 끝에 현재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 임대료만 무이자로 빌려 쓰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20억원을 지원받았다. 국고 지원이 문제가 됐던 전례로 볼 때 수백억원대의 본부건물 구입비 지원은 더 큰 내부 갈등을 초래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시민단체나 노조가 공익적 차원이지만 국가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본부건물 구입비를 나랏돈으로 충당하는 것은 독립성 시비등을 낳을 수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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