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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시설 장애인 배려 의무화/기준미달땐 최고 3,000만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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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시설 장애인 배려 의무화/기준미달땐 최고 3,000만원 이행강제금

입력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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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 설치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마련, 내 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을 새로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여객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폭 개량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편의시설은 승강시설 및 장비, 화장실· 개찰구· 지하철의 전용공간, 저상버스, 신호등 음향신호, 보도정비 등을 포괄하게 된다. 민간 교통시설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택가와 통학로 주변 등이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돼 차량통행 금지 또는 제한, 보행환경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2013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시내버스의 10%에 해당하는 1,637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 수송서비스가 전국에 보급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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