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에서 원내 1,2당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쇄신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해 17대 국회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 모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과 임기 중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입법화, 국회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상시 개원 등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우리당은 이르면 금주 중 당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참여 국회개혁추진단을 설치, 총선 공약으로 마련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근거 없는 폭로공세를 막기 위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구속동의안의 기명 투표 의무화 및 구속동의안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해당 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동의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국민소환제와 각 정당이 기업에서 받은 불법자금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선 체포동의안 제출 시 24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유명무실한 국회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채워 본회의 의결 없이 윤리위 의결만으로 국회의원 출석 정지 및 세비 삭감 등 징계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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