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과는 18일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한나라당 경북 영주지역 읍·면·동책에게 돈봉투를 돌린 한나라당 장윤석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경북도의원 우모(50·영주시 휴천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또 장 당선자의 초등학교 동창 박모(5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박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19일 재출석을 요구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일 오후 자신이 경영하는 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박씨와 함께 읍·면·동책 14명에게 30만원씩의 활동비를 돌린 혐의다.
경북 문경경찰서도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무소속 신국환 당선자(문경·예천)의 동생 신모(61)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월 중순께 선거준비사무소를 찾아온 김모(27)씨에게 취직을 약속하고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받는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다.
/대구=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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