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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53명 선거법 위반/검찰 수사…대선자금 한화갑·이인제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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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53명 선거법 위반/검찰 수사…대선자금 한화갑·이인제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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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홍경식·洪景植 부장)는 17대 총선 당선자 53명, 당선자의 배우자 등 8명을 포함, 6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자 9명 등 약 70명의 당선자가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96명으로, 구속 258명, 기소 508명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61명의 당선자와 배우자 중 당선무효가 가능한 금품수수 및 흑색선전 사범이 각각 16명과 15명, 불법 선전사범은 24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경남 김해갑) 김기석(金基錫·부천 원미갑), 자민련 류근찬(柳根粲·충남 보령 서천) 당선자 등 3명이 불구속 기소, 다른 2명은 불기소 처리됐으며,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충남 홍성 예산) 당선자는 벌금 50만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6월 17대 국회 개원 전에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도 궐석재판을 해서라도 기소 1년 내에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벌금 100만원,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책임자 등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5월말까지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련된 정치인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해 조만간 소환을 재통보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도 SK에서 불법 경선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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